'환경개선부담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15,490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1월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2억원(약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4억원(100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에 차량 소유자분들의 피해를...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1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 정보, 생활 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대표 홈페이지(www.gumi.go.kr)를 개편하고 9월 중순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메인화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각종 게시판 서비스, 지도 검색 서비스, 시민참여 토론회의, 환경개선부담금 신청, 디지털 원패스 본인인증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먼저 메인화면 디자인은 기존의 이미지 알림창 영역을 '핫뉴스'와 '뉴...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 면제된다. 또한,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 7. 1 ~ 2019.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시 산하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